심각한 한글 미해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개별 지원하여 기본 학습권을 보장
초등2~6학년 (1학년은 2학기부터 지원 대상)
(학교)담임교사의 1차 진단 검사 → 대상학생 기초학력지원센터 의뢰 → (센터) 2차 정밀진단 → 지원 계획 수립 → 학교로 찾아가는 한글학습지원
담임교사와 학부모 상담 후 센터로 의뢰(매 학기초 공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