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기준
구분 | 특수학급미설치교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특수교육 지원센터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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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초 | 중 | 고 | 유 | 초 | 중 | 고 | 유 | 초 | 중 | 고 | 전공 | |||
학교수 | 4 | 2 | 3 | 2 | 44 | 50 | 22 | 12 | 2 | 141 | |||||
(특수)학급수 | 46 | 72 | 23 | 13 | 4 | 21 | 11 | 6 | 6 | 202 | |||||
학생수 | 6 | 2 | 3 | 3 | 189(1) | 458 | 118 | 83 | 24 | 108 | 49 | 29 | 37 | 1,110 | |
교사수 | 46 | 72 | 23 | 13 | 4 | 24 | 19 | 11 | 11 | 17 | 240 | ||||
지원인력 | 1 | 47(0) | 66(9) | 12(0) | 7(1) | 46(8) | (2) | 179(20) | |||||||
방과후기간제 | 41(1) | 1(1) | 42(2) |
지원인력 ( )숫자는 사회복무요원 인원수, 방과후기간제 ( )숫자는 방과후 시간강사임.
학생수 ( )숫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유지하며, 통합 어린이집 재원중인 유아 1명임.
특운위 심의에 따라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