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새소식·인사·채용새소식고시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공유재산(구 영대초)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비용 등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3. 31. ~ 2025. 4. 14. (15일간)
붙임 공유재산 대부료 및 행정대집행비용 등 체납액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