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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 및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규정에 의거 유치원 취학권역을 재설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제 목: 유치원 취학권역 재설정(안)
2. 예고기간: 2025.3.4.(화) ~ 2025.3.24.(월)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유치원 취학권역 재설정 사유
◦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 각 생활권별 여건 및 유아 시설 현황, 영유아 인구의 변화 등 최근 현황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 취학권역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실제 유치원 취학은 취학권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희망에 따라 취학권역 밖의 유치원이나, 다른 유아 기관으로의 취학(취원) 선택가능(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나. 유치원 취학권역 재설정
◦ 현재 7개 취학권역(종촌, 한솔, 대평, 합강, 금강, 조치원, 전의)을 5개 권역(1·6권역, 2·S권역, 3·4권역, 5권역, 조치원권역)으로 재설정하고,
권역의 명칭을 생활권과 연계한 명칭으로 변경(붙임1 참조)
다. 적용시기: 확정 고시일 이후부터 적용
4. 의견제출
가. 이 행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 서식)를 작성하여 2025.3.24.(월)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우편, FAX, e-mail(전자우편), 방문제출
◦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학생배치담당
◦ FAX: 044-320-3299, e-mail: kukaw007@korea.kr
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044-320-3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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