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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4-412호
2025~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협력기관 지정 공모
세종특별자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단평가 협력기관」을 공모하오니 희망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가. 지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내 진단평가 가능 기관
나. 지정권자 : 세종특별자시교육감
다. 지정기간 : 2025. 3. ~ 2028. 2. 29. (3년)
라. 신청자격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 및 의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 다음의 자격을 가지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명시한 진단평가 검사 실시가 가능한 담당자를 채용한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지정 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마. 신청서 접수
1) 신청기간 : 2024. 11. 25(월) ~ 2025. 1. 10.(금), 17:00까지
2) 제출서류(※ 협력기관 지정 시 추가제출서류 별도 연락)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협력기관 신청서(서식1)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검사영역 및 담당자 현황(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진단평가 담당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4)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세종특별자시 한누리대로 2165 대방디엠시티4층 407호 우: 30150)
바. 현장점검
1) 점검기간 : 2025. 1. 20.(월) ~ 2025. 1. 31.(금)
2) 신청기관에 한해 실시하며, 구비서류 내용확인 및 검사영역, 검사비용 협의
3) 세부일정은 별도 유선연락
사. 심 의 : 2025. 2. 11.(화) 예정
아. 지정․통보
1)일 시 : 2025. 2. 19.(수) ~ 2025. 2. 21.(금)
2) 지정기관에 지정서 발급(개별통지)
자. 진단평가 협력기관 유의사항
1) 위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협력기관에 대한 검사비용 외 다른 직접적인 지원 없음
2)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3)지정기간 중에도 다음의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 안전사고발생, 민원발생, 검사비용 부정청구,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현장점검 결과 선정기준 부적합
차. 문의처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장학사 김영주(☏ 044-32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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