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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3146(2024.11.13.)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 고지서(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13 ~ 2024. 11. 29.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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