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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20038(2024.11.13.)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12.(화) ~ 2024. 11. 29.(금)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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