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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20287(2024.11.15.)
2.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사실을 설립·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을 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15.(금) ~ 2024. 11. 29.(금)
붙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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