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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4921(2024.11.7.)
2.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ㆍ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8.(금) ~ 11. 22.(금)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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