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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9762(2024.11.7.)
2.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 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학원 설립·운영자가 폐업을 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 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6.(수) ~ 2024. 11. 20.(수)
붙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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