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업자 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호성
  • 등록일 2024.11.07.
  • 조회수8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37

1. 관련: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6358(2024.11.6.)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1항에 따라 직권말소 행정처분 대상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6. ~ 2024. 11. 22.

 

붙임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추가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내용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4-320-1634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open

바로가기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