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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0388(2024.11.6.)
2.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게시 협조 기간: 2024. 11. 7.(목) ~ 2024. 11. 21.(목)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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