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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14084(2024.11.6.)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연락두절되고 송달 받을 자의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4. 11. 6. ~ 2024. 11. 20.(15일간)
붙임 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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