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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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