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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1377(2024. 10. 22.)
2.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자 청문 일정을 통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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