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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붙임 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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