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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4 - 35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를 설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제 목: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안) 행정예고
2. 예고기간: 2024.9.27.(금) ∼ 2024.10.17.(목) (20일간)
3. 의견제출
- 이 행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행정예고문 붙임1 서식)를 작성하여 2024.10.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별첨 1)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 1부.
3. (별첨 2) 202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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