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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 작성자 정소희
  • 등록일 2024.07.29.
  • 조회수36
  • 부서명 학교안전과
  • 연락처 044-320-17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 대상학교: 다빛유치원, 아름초등하교, 의랑초등학교, 전동초등학교, 전의초등학교, 장기중학교

- 설정일자: 2024.7.29.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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