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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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