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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황수아
  • 등록일 2024.06.12.
  • 조회수54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3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4 - 251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  신고번호 64 595 873 1073 1401 1945  2056 222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망 3. 처분 내용 : 직권폐지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4. 6. 12.(수) ~ 2024. 6. 25.(화)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구두 · 정보통신망 가. 담당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수아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다. 전 화 : 044-320-3136(Fax. 044-320-3259) 라. 전자우편 : 123sual23@korea.kr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평생교육담당(호044-320-313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2일  연번  1  2  3  4  5  6  7  8  대상자 강*춘 장*혜 신*주 조*준 배*근 강*수 박*호 배*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화로 5, 210동 502호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27, 615-동 301호 세종특별자치시 보듬2토 42, 1404동 1501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322, 2202동 703호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158, 702동 120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토 159, 309동 205호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로 14, 805동 1101,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110, 209동 702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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