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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수지
  • 등록일 2024.06.10.
  • 조회수65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320-313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4 - 248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가산금 부과 포함)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납부 대상  학원  세종줌바댄스학원  바다숲영어마을 어학원  (주)바다숲 엔터테인먼트  금6,729,000원 (중)가산금 포함  뉴웨이잉글리쉬 영어교습소  2. 근거법령  위반사항  보험미가입(91일 이상)  교습비등 전부미반환 제장부 부실기재 무단휴원(2개월 이상)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교습비등 전부미반환 제장부 부실기재  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3. 공고기간: 2024. 6. 10.(월) ~ 6. 24.(월)  4. 납부기한: 2024. 7. 19.(금)까지 5. 납부방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으로 방문 또는 유선(☎044-320-3135) 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지참  6. 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학원평생교육담당(☎044-320-313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설립 · 운영자  (주)민족사관 수학학원  과태료 미납엑  금5,214,000원 (중)가산금 포함  MANALO MERINIZA MARINDUQUE  사업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16, 타임빌딩 601-C호, 601-D호일부 (소담동, 타임빌딩)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8, 707호~710호 (소담동, 법조타운A)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59, 에이상가동 207호 (한솔동, 첫마을5단지)  금7,925,000원 (중)가산금 포함  2024년 6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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