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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7709(2024.4.19.)
2. 민법 제4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비영리(공익)법인에게 규정에 따라 법인 시정명령 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익법인 설립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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