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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 대상학교(출입문 반영): 바른유치원, 세종늘벗학교
- 설정일자: 2024. 4. 5.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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