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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시 제2022–552호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습비 기준액 조정 확정 고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거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습비 기준액 조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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