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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09호
과태료 미납에 따른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2. 9.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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