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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습비 기준액 조정(안) 행정예고
2. 예고기간: 2022. 11. 21.(월) ∼ 2022. 12. 12.(월), 20일간
3.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첨부파일의 의견제출서(붙임 2 서식)를 작성하여 2022. 12. 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우편, FAX, e-mail(전자우편), 방문 제출
1)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1층 학원평생교육팀 2) FAX: 044-320-3259, e-mail: congcong12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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