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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2 - 41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제 목: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2. 예고기간: 2022.9.29.(목) ∼ 2022.10.19.(수) (20일간)
3. 의견제출
가. 이 행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행정예고문 붙임1 서식)를 작성하여 2022.10.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별첨 1)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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