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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15442(2022. 9. 22.)
2. 변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위치변경한 교습소의 운영자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오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9. 22.~2022. 10. 6.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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