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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9606(2022. 9. 6.)
2.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를 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 두절 및 주소 불분명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9. 6.~2022. 9. 16.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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