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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9450(2022. 8. 19.)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 8. 19.(금) ~ 2022. 9. 1.(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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