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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장예슬
  • 조회수30
  • 등록일 2024.09.30.
  • 부서명 재무행정과
  • 연락처 044-320-3213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230호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교육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40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9. 25.(수) ~ 2024. 10. 8.(화) 
  3. 송달대상자
    - 대전광역시 서구 월○○로 ○번길 ○○-19, 20○호(월○동, ○○하우스) 박 ○
  4. 납입 고지액: 금6,004,085원
    (광주지방법원 2024카확○○○○○ “소송비용액확정”판결)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광주지방법원 결정(2024카확○○○○○ 소송비용액확정, 2024. 5. 2.)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합니다. 
  7.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 경리팀 (☎ 062-380-4155)



2024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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