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홍보 >
1. 신청권자: 교육급여 보장결정 "적합" 결정자(수급권자)
-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2.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에 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3. 지원금액: 연 1회 지원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4.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➊신용·체크카드,➋간편결제 수단 또는➌전용카드
5.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