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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홍보포스터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 / 의무취학 연령),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 / 청소년 연령),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1항, 2항 / 응시연령)등 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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