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만 나이 통일법 홍보

  • 작성자 정재욱
  • 조회수6142
  • 등록일 2023.06.22.
  •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 연락처 044-320-2124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홍보포스터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 / 의무취학 연령),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 / 청소년 연령),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1항, 2항 / 응시연령)등 은 현행 유지





전체댓글수 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 자료관리자 :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내용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44-320-1634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open

바로가기

바로가기 닫기


들어가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