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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안내 전체 목록 보기

초등학교 전학절차
  • 1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배정학교 확인

  • 2

    배정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달라서 입주하는 지역의 학교에 미리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대신 이전 예정 관련 서류(예:아파트 입주계약서)로 확인하여 전학
  • 해당 학교에 비치된 입주확인각서 작성 [입주확인각서 다운로드]
  •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입주지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축아파트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학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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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중등교육과 ( 044-320-2161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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