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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 6. 13.
학생화해중재원
학생화해중재원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작성단위 소관사항 2021년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학생화해중재원 학교폭력심의부 각종 위원회
협의회,심의회,TF 관련
정보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소속 및 관련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회의 내용 중 개인 신상, 재산 등 사생활 관련 정보
    • 학교관계자 진술 및 위원 발언 중 개인 신상, 학생 생활 태도 및 상담내용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 관련학생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
    •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공개 희망자 제외)
5호
6호
학생화해중재원 Wee 아람센터 비밀유지 의무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1호
학생화해중재원 Wee 아람센터 상담업무
  • 상담학생 개인정보 및 개인의 생활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 개인의 건강상태 등,
      근무성적, 학력, 소득,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사유
    • 개인생활 각종 명부, 개인 주거 정보, 자산정보, 학교교육정보 등
6호
학생화해중재원 Wee 아람센터 상담업무
  •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상담 관련 개인정보
    • 학교폭력 피해학생 의료지원, 신상정보 등 사적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6호
학생화해중재원 Wee 아람센터 각종 위원회
  • 학생 및 학부모 외부 위탁에 대한 회의 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학생의 보호자 및 관련 회의 참석자 명단 등 사적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 개인의 건강상태 등, 근무성적, 학력, 소득,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사유
    • 개인생활 각종 명부, 개인 주거 정보, 자산정보, 학교교육정보 등
5호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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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운영지원과 ( 044-320-1003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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