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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 익명신고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은 허가받은 직원만 열람하므로 신고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성폭력익명제보방

성희롱·성폭력 익명제보방이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곳입니다.

교육부조리신고

  • 교육부조리신고 입니다.

선행학습 및 선행출제 근절신고

  • 선행학습 및 선행출제 근절신고 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센터 입니다.

유치원비리 신고센터

  • 유치원비리 신고센터 입니다.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 본 신고센터는 수험생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제보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습니다.

갑질신고지원센터

안내문

  • 이곳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갑질행위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는 곳입니다.
  • 신고 대상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행위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 피해지원 신청 : 갑질 피해지원 관련 요청 글을 기재해주시면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분야 : 무료 법률 심리상담, 노무상담)
  • 신고 유의 사항
    • 단순민원, 진정ㆍ건의, 질의 등은 해당 부서에 송부하거나 자체 처리됩니다.
    •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 비방, 왜곡, 허위 사실 제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요령 및 처리기준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별도 신고자료 또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 음해, 비방, 왜곡, 허위 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특성상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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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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