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익명신고는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은 허가받은 직원만 열람하므로 신고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의 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성폭력익명제보방
성희롱·성폭력 익명제보방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곳입니다.
교육부조리신고
교육부조리신고 입니다.
선행학습 및 선행출제 근절신고
선행학습 및 선행출제 근절신고 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입니다.
유치원비리 신고센터
유치원비리 신고센터 입니다.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본 신고센터는 수험생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제보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습니다.
갑질신고지원센터
안내문
이곳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갑질행위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는 곳입니다.
신고 대상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행위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피해지원 신청 : 갑질 피해지원 관련 요청 글을 기재해주시면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분야 : 무료 법률 심리상담, 노무상담)
신고 유의 사항
단순민원, 진정ㆍ건의, 질의 등은 해당 부서에 송부하거나 자체 처리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 비방, 왜곡, 허위 사실 제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령 및 처리기준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별도 신고자료 또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음해, 비방, 왜곡, 허위 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