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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추진목적
  • 저소득층 자녀(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하여 정보 활용능력 격차 해소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초 1학년 ~ 고 1학년까지
    • 가구 당 1대 지원(형제, 자매가 재학중일 경우 저학년에게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1.지원대상자 중 2016년 이후 PC를 지원받은 자(단, 2017년 이전 PC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임)
      • 2.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PC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자녀로 초 1학년 ~ 고 3학년까지
    • 가구 당 1회선 지원(형제?자매가 재학중일 경우 저학년에게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1

    신청(학부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교육비 원클릭, 복지로)

  • 2

    조사(읍면동)

    소득재산 조사(사회복지통합관리망)

  •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교육청)

    예산범위 내 선정

  • 4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교육청)
    • 컴퓨터 가정 내 설치(‘23.7~8월)
    • 인터넷통신비 지원(’23.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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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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