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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 6. 13.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국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기획조정국 정책기획과 성과계약 등 평가
  • 4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 개인 성과계약 평가에 관한 사항
    • 성과관리 점수, 순위 등 개인별 평가결과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5호
6호
기획조정국 정책기획과 성과관리 및 평가
  •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당해 평가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특성상 사전 공개될 경우 평가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 점수 등 공개할 경우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6호
기획조정국 정책기획과 국민공무원제안 업무
  • 공무원 제안서, 공무원 제안심사, 채점결과
6호
기획조정국 정책기획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 협의회 안건자료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기간 중 문서는 비공개.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협의회 결과 후 사안에 따라 공개

5호
기획조정국 조직예산과 행정심판위원회관련 자료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항
1호
6호
기획조정국 조직예산과 각종 소송관련 자료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최종판결 이후 부분공개, 개인신상정보 비공개)
1호
4호
6호
기획조정국 조직예산과 조직관리
  •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5호
기획조정국 조직예산과 소청심사위원회 업무
  •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록,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2조(회의의 비공개))
1호
5호
기획조정국 조직예산과 감사, 재판,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명예보호 관련
정보업무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답변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개인 인적사항 등
6호
기획조정국 조직예산과 법인관련업무
  • 법인 임원(취·해임)
  •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개인정보
6호
기획조정국 교육협력과 방과후교육
  • 방과후학교 강사 개인정보
  •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제안서 심사위원 개인정보
  • 마을 방과후 강사 면접위원 개인정보
  • 마을 방과후 운영 기관담당자 개인정보 및 마을 방과후 활동 참여학생 개인정보
6호
기획조정국 교육협력과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교사, 마을학교운영자, 마을학교 참여학생, 동네방네프로젝트 참여학생, 길잡이교사 개인정보
6호
기획조정국 교육협력과 정보보안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관련 자료
  •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할당 현황 포함)
  •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사항
  • 방화벽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장비 운영 자료
  •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PC, 서버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현황
  •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
2호
기획조정국 교육협력과 학교정보화 환경구축
  • 각급 학교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할당현황 포함)
  •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사업 보안성 검토 관련 자료
  •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제품선정협의회 관련 자료
  • 학교 정보화 기자재 설치현황 및 수요조사에 관한 자료
  • 정보화 환경 구축 관련 검사·검수 관련 자료
2호
6호
7호
기획조정국 교육협력과 교육통계
  •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 자료 중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1호
기획조정국 학교안전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6호
기획조정국 학교안전과 학생건강
  • 건강 위기학생 개인 신상정보
  •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사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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