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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세종시주민 및 각종 단체에서 공공목적 수행과 교육-문화활동을 목적으로 본청 교육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중복 사용허가를 예방하고 재산의 파손과 훼손을 방지하는 등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

관련 법규
  • 세종특별자차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 세종특별자차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
개방 시설
  • 대강당 (2층 372석)
  • 회의실 (4층 64석 ,6층 33석)
시설개방 조건
  •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교육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음 목적으로 시설개방을 신청할 때 시설개방을 할 수 있다.
    • 대강당 : 100인 이상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신청 하는 경우 (일반주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요청 시 불허함)
    • 회의실 :10인 이상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신청 하는 경우

    단,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공용 목적으로 개방 신청시에는 일시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 징수는 하지 않는다.

  • 불법적인 집회, 시위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개방을 허가하지 않는다.
시설개방 우선순위
  1. 1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세종시교육청 행사
  2. 2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세종시교육청 소속기관 행사 (세종교육연구원 및 학교)
  3. 3세종시지역 행정기관
  4. 4공공 단체
  5. 5사회단체 등 공익 목적으로 하는 행사

1 ,2 항은 업무관리시스템 공유설비 예약 승인 후 사용함

3 ,4, 5, 항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함

시설개방 절차
  • 대강당을 시설개방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시설개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인으로부터 시설개방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무 및 청사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공무 및 청사 관리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시설개방을 할 때에는 시설개방 허가기록대장에 의하여 결재과정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시설개방허가서에 의하여 허가 내용을 통지한다.
시설개방 신청자의 책임과 의무
  • 시설개방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한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및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토록 한다.
    •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개방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교육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설개방 허가 취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시설개방 허가를 취소한다.
    • 시설개방 신청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시설개방을 허가하였으나 공무상 및 청사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설개방 사용료 징수
  • 시설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 사용료 징수 기준 (기본시설기준 - 현재 시설된 기준)
시설개방 사용료 징수 : 시설별, 사용유형, 사용시간, 사용료(원), 비고
시설별 사용유형 사용 시간 사용료(원) 비고
회 의 실 각종행사
문화활동
2시간 이하 4,000 원 냉-난방비 가동시 20% 가산
2시간초과 ~ 4시간이하 8,000 원
4시간 초과 16,000 원
대 강 당 각종행사 2시간 이하 16,000 원 냉-난방비 가동시 20% 가산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32,000 원
4시간 초과 48,000 원
1개월 이상 시간당 4,000원

사용금액은 시설개방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 외에 추가되는 시설의 소요경비 (청소 용역비)는 신청자가 부담토록 한다.

시설개방 허가 취소
  • 행정 목적이나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교육사업을 위한 교육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하는 경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되는 투표장소로 사용 하는 경우
    • 각 사회단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 하는 경우
  • 지역주민이 공공목적등 건전한 목적으로의 사용 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 시·불특정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행사 등 (단체 내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
  • 기타 교육감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공공복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징한다.
기타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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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자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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