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

주민참여예산학교

재정용어

재정용어

  • Q가용재원(可用財源)

    A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지출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Q개산급(槪算給)

    A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후일에 그 채무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산급은 선금급과 흡사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채무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데 비해 선금급은 그 지급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개산급은 채무 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으로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1) 공무원이 국외출장이나 국내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략적으로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향후 정산하거나, 태풍, 폭설 등으로 학교건물이 파손된 경우, 우선 개략적인 복구비용을 지급하여 조치 후 향후에 정산하는 경우 개산급이라 한다. 개산급은 이와 같이 지급해야할(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2) 학교공사 10억원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채무확정), 시공사가 공사에 필요한 준비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를 선금급이라 하고, 공사기간 중간에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중도금이라 한다.

  • Q결산(決算)

    A결산은 시·도교육청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행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Q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uncontrollable expenditures)

    A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안 사정(査定) 과정에서 마음대로 그 예산액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는 고정적인 경비. 경직성 경비는 법률상 또는 정책상 그 지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낭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액수를 깎거나 없애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본 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방위비·공무원 급료(→보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중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 그 교부율(交付率)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삭감할 수 없고,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방위비는 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책상 매년 GNP의 6% 정도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그 삭감이 거의 불가능하고, 공무원 급료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삭감할 수 없는 경비이다. 이와 같이 경직성 경비는 그 액수를 줄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자금의 합리적 배분(→예산의 배정)을 위한 예산의 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Q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A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는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Q과년도지출(過年度支出)

    A이미 집행이 종료된 연도소속의 경비가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년도 예산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금액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과년도 지출이라 한다. 채무는 시효 완성전에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무소속년도의 출납이 이미 폐쇄되었을 경우에는 현년도 예산경비금액으로 지급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과년도 지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지출특례의 일종이다.
    예) 학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시공업자가 당해연도에 청구를 하지 않아 다음연도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래는 전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이다.

  • Q공유재산(公有財産)

    A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예) 국가가 소유주체이면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주체이면 공유재산이다.

  • Q교육금고(敎育金庫)

    A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으로서의 금고를 말한다. 금고제도에는 고유금고제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금출납사무를 관장하는 제도)·위탁금고제도(은행 기타의 자에게 출납사무를 위탁하는 제도)·예금제도(특정은행에 출납사무를 위임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이 취급하며, 한국은행에서 수입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도록 하여 예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국고금관리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사무는 필요적 위탁금고제도(必要的委託金庫制度)를 채택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지정 및 변경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고 중 학교 등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쉽게 말해 은행)을 교육금고라고 한다.

  • Q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A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키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중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1.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4.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띤다.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적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 ○○특별시, ○○남도의 회계는 일반회계라 하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청의 회계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 Q교육세(敎育稅)

    A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53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58년 교육세법(법률 제496호)이 제정 공포되어 종래에 교육비로 충당되었던 호별세부가금.특별부과금 및 토지취득세환부금 등을 흡수하여,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로 이원화하여 의무교육비에 충당하였으나, 5.16 직후 교육구가 폐지됨과 동시에 교육세는 없어졌다. 그 후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81.12.5 법률 제3459호)이 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재산세 등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Q 국고(國庫)

    A국가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법규에서 국고금.국고출납이라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한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이다.

  • Q금고(金庫)

    A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Q기금(基金)

    A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Q기금운용계획(基金運用計劃)

    A기금운용계획은 일정한 사업기간(회계년도) 중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를 나타낸다. 기금운용주체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으로 구체화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과 지출로 구성이 되며, 수입은 재원별로 표시되고 지출은 개별법에 명시된 지원대상사업 또는 용도별로 표시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절차는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매년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Q 기부채납(寄附採納)

    A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된다(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 Q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A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모든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행정수요를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로서 각 시·도교육청이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려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함

  • Q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

    A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수입으로 산정한 당해 시·도교육청의 법정전입금 및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수입액을 말함

  • Q긴급배정(緊急配定)

    A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예산청장이 행하며,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에 속하는 경비
    3.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정보비?여비
    6. 경비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운용에 있어서는 도서벽지의 인건비, 외국으로의 출항중인 선박비, 외국의 정보비 등의 경비에 대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Q 긴축재정(緊縮財政)

    A재정 규모 및 정부 지출 수준의 축소를 통해 적자재정을 불식하고,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 상환 등에 의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재정의 운용을 말한다. 긴축재정이 기대하는 총수요의 삭감 또는 시장의 유통 통화의 감소는 이러한 수축적 재정정책 이외에 할인정책, 공개시장 조작 등 화폐금융 정책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재정팽창은 일반적으로 정부수요를 유지하는 수축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갖고 있다. 세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재정지출액을 삭감하면 정부 수요감소분에 부의 승수가 작용하여 수축효과는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지출의 삭감이 정치적 승인 및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 Q 매칭 펀드(matching fund)

    A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이 매칭펀드를 처음 도입했다.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예) 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하면서, 사업비의 일정부분(5천만원)을 교육청이 대응투자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매칭펀드에 해당한다.

  • Q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A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Q 바우처(voucher)

    A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는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은 방식임.
    예) 방학중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식사쿠폰을 제공하거나, 방과후 학원수강권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 Q분담금(分擔金)

    A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부담금이라 하며, 특히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를 분담금이라 한다.

  • Q 불용액(不用額)

    A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

    예) 1억원의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8천만원만 집행하고 2천만원이 남을 경우, 1억원의 행사비를 책정하였으나 사업취소로 전액 집행하지 못한 경우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을 말한다.

  • Q 사고이월(事故移越)

    A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예) 학교급식실공사(3억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에 준공을 하려 하였으나, 12월에 폭설, 관급자재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사고)로 연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다.

  • Q 사립학교 법정부담금(私立學校法定負擔金)

    A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하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연금?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의 종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 Q 선금급(先金給)

    A이는 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전 또는 지급할 수 있는 시기의 도래전에 지출함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계약에 의하여 공사?제조?물건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이를 행함이 원칙이며, 지출은 국가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여 지급할 시기에 이를 경우 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은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선금급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3조는「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법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선금급의 실행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용에 응하여 이행의 정확을 기해야 함은 물론 극히 필요한 한도에 그칠 것이며, 국가에 손해를 초래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사 및 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소요재료의 일정부분을 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급의 필요도 적을 것이므로 그 이용은 한층 엄격히 하여야 한다. 그 채무액은 지급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행후에 있어서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지급후 그 목적인 사실에 변동이 새기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반납을 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예) 5억원의 학교담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5천만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장공사 시작전, 연구용역 개시전에 미리 일정금액을 주어서 사업추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Q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A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연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Q 성립전예산사용(成立前豫算使用)

    A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재정법제45조)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후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 편성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예) 예산이 확정된 후 교육부로부터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사용하라고 목적을 지정하여 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백만원의 목적사업비가 학교로 교부된 경우이다. → (원래는 예산에 반영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에 대한 용도가 정해졌고, 소요액이 전액 교부되었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추경예산 심의시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삭감할 수 없으므로(예산심의가 다른 사업에 비하여 의미가 없어 추인하는 형태로 작용할 것임) 추경예산 전에도 우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Q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A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Q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A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Q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A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1.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2. 선박에 속하는 경비
    3.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 Q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A기업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표시, 일정기간중 실현된 수익에서 발생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로서 수익·비용면에서 주요 증감요인 분석 및 경제여건 등 외부요인에 따른 수익·비용증감 분석 등이 있음

  • Q수의계약(隨意契約)

    A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Q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A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Q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A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Q아웃소싱(outsourcing)

    A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인소싱(insourcing)의 반대개념이다. 아웃소싱은 미국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해 이제는 경리, 인사, 신제품개발, 영업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업무까지 외부에 위탁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은 우선 회사 업무의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초다이어트’를 통해 인원절감과 생산성향상이라는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다. 급속한 시장변화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의 외주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자사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팀을 이뤄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에 급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 또한 위탁대상 기업과 정보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면 이른바 가상기업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을 아웃소싱 전략이 기업조직을 부품화해 다시 조립하는 디지털적 발상이라고 설명하고 기업의 구조와 존재형태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간 경쟁이 더 이상의 비용절감이 어려워질 정도로 치열해지고 하청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아웃소싱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 Q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A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에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사업추진·정원가산·직책급·부서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Q예비비(豫備費)

    A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당초예산규모의 1% 범위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을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Q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A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Q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A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Q예산의 이용(豫算의 移用)

    A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음

  • Q 예산의 이체(豫算의 移替)

    A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Q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A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Q잉여금(剩餘金)

    A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Q자체수입(自體收入)

    A시·도교육청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급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도 비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을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을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Q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A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영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Q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中期地方敎育財政計劃)

    A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시·도교육청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 Q중기재정운용(中期財政運用)

    A중기재정운용 제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중기적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함

  • Q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A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Q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A지방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며 그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는 것임. 증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차입금이란 용어사용)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지방채의 발행”이란 이 양자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舊지방채가 고리인 것을 이율이 낮은 저리의 新지방채로 바꾸는 것과 같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의 차환을 위한 지방채발행은 해석상 가능하다고 사료됨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1. 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관련용어>
    • 권면발행 : 공·사채권의 발행에 권면금액이 그대로 발행가액이 되는 경우임
    • 할인발행 : 발행가액이 권면금액보다 낮을 경우임
    • 표면이율 : 권면발행의 경우 공·사채권의 권면에 표시된 이율
    • 상환기간 : 지방채의 차입으로부터 상환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
    • 거치기간 :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을 지급하는 기간
    • 일시상환 :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에 상환하는 것
    • 분할상환 : 월부 또는 년부로 상환하는 것
    • 매입소각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증권시장에서 자기가 발행한 지방채를 매입하여 상환하는 것
    • 추첨상환 : 상환기 도래전에 부분적으로 추첨에 의하여 상환하는 것

  • Q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A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 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Q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A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1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ⅰ)지출원의 정산지출
    2. ⅱ)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3. ⅲ)일상경비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Q 특별교부금(特別交付金)

    A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으로 지방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획일적?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도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인데 전체교부금 중 내국세의 20.27%의 100분의 4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 Q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特別敎育財政需要支援費)

    A교육비특별회계예산과목의 하나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존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도 이와 유사하나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말한다

  • Q 특별회계(特別會計)

    A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는 회계이다.
    특별회계는

    1.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2.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3.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Q 학교회계(學校會計)

    A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회계운영이 여러 가지 경비(교육비특별회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운영하는 학교발전기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 등)로 관리?운영되어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해하고 있었다. 이들 재원은 별도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각 경비에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달라 학교재정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된 세입재원을 학교장 책임하에 교직원 등의 예산요구를 받아 단위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는 제도이다.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항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Q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A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