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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이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
  • 예산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과 기회 확대로 교육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운영원칙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세종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교육감의 예산 과정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의 의견 제출 등은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 금지

참여 대상 및 사업 범위

  • (참여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세종시민 등
  • (사업 범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교육사업비

제외 사업
인건비, 기관운영비·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지방채 및 BTL사업비 등 상환금, 예비비, 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시설비, 국가부담 시책사업비 등

운영 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민 의견은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설명회,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수렴
  • 수렴된 주민 의견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과 중기세종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시 활용
  • 당해년도 운영 실적은 분석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홍보 실시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 절차

운영 절차
01 운영 계획 수립 → 02 운영 계획 공고 및 홍보 → 03 주민 의견 수렴 → 04 주민 의견 검토 → 05 주민참여예산사업 채택 → 06 채택 사업 본예산안 반영 및 시의회 제출 → 07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확정 → 08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