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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이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
예산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과 기회 확대로 교육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운영원칙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세종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교육감의 예산 과정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의 의견 제출 등은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 금지
참여 대상 및 사업 범위
(참여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세종시민 등
(사업 범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교육사업비
제외 사업
인건비, 기관운영비·학교운영비 등 경상비, 지방채 및 BTL사업비 등 상환금, 예비비, 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시설비, 국가부담 시책사업비 등
운영 내용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 의견은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설명회,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수렴
수렴된 주민 의견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과 중기세종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시 활용
당해년도 운영 실적은 분석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 강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홍보 실시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 절차
01 운영 계획 수립 → 02 운영 계획 공고 및 홍보 → 03 주민 의견 수렴 → 04 주민 의견 검토 → 05 주민참여예산사업 채택 → 06 채택 사업 본예산안 반영 및 시의회 제출 → 07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확정 → 08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