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호소와 당부
- 작성자
백경현
- 등록일2023.08.30.
- 조회수2507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방안에 대해 교사들은 8월 26일 국회 앞 6차 집회 성명서에서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현장을 위한 대책이 아닌 행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교육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 보다, 교사들의 공동 행동에 대한 논란이 오히려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은 깊이 우려스럽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교실 붕괴를 극복하겠다는 다짐,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는 절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절규를 불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접근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의 문제를 교육 밖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접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상황과 관련해 시도교육감과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모습도 과거의 교육부 중심주의, 교육의 사법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태도입니다.
◯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설혹 통과된다 해도 이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담은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실효성을 갖추게 됩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교육계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종시 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교육계 편 가르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총리께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사들의 절규를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장 교사들의 박수를 받을 만큼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조 2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학교 임시휴업의 경우 그 재량권의 행사 권한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긴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의 권한 역시,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학교의 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세종시는 교육감이 봤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학교의 적법한 임시휴업에 대해선 불법의 소지를 발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교육부에 호소합니다.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제대로 배울 권리를 찾겠다는 다짐과, 제대로 추모하겠다는 교사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의 편 가르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교권보호 대책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9월 4일을 교육공동체회복의 날로 만들어가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추어 먼저 가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걱정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차이가 있지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신뢰가 쌓이면 큰 변화의 물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돕는 새로운 도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