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명 | 조정구분 | 조정사유 | 조정사항 | 심의일자 | 공약이행 평가단 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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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전 | 조정 후 | |||||
Ⅲ-1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비, 유치원 활동복, 특성화고 실습복비 전원 무상지급 |
명칭, 목표, 예산 변경 | 일부 유치원(33개 원)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지원 중, 나머지 유치원은 단체복 비선호로 미착용 상황으로 일률적인 활동복 지원 권고는 적정하지 않으며,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적인 누리과정비로 자율적 집행이 가능해 일률적인 유치원 활동복 지원은 철회 | ◦사업명: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비, 유치원 활동복, 특성화고 실습복비 전원 무상지급 | ◦유치원 활동복 지원에 관한 사항 <일괄삭제> ◦사업명: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비, 특성화고 실습복비 전원 무상지급 |
΄23.8.25. | 원안가결 |
Ⅲ-3 특성화고 학생 졸업준비금 적립 |
명칭, 목표, 예산 변경 |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서 대학 입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는 ‘내일배움카드 등 중복지원에 따른 대상자 변경 및 명칭 변경’ 의견을 제시하여 변경 | ◦지원대상을 ‘특성화고 재학생’, 적립금액을 ‘1인당 1,800,000원’, 지원시기를 ‘졸업기준’, 지원단계를 ΄23학년도부터 시행‘ ◦연도별 추진 목표 (΄23)조례제정,280명,168백만원 → (΄24)560명,336백만원 |
◦지원대상을 ‘직업계고 전체학생’으로, 지원금을 ‘1인당 연 60만원’, 지원시기를 ‘매년’, 지원단계를 ‘΄24학년도부터 시행’으로 조정 ◦연도별 추진 목표 변경 (΄23)TF운영,조례제정 → (΄24)840명,504백만원 ◦사업명: 직업계고 학생 취업준비금 지원 |
΄23.8.25. | 원안가결 |
Ⅲ-5 읍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1,000원 택시 운영 |
내용, 목표, 예산 변경 | 귀가에 따른 통학여건 조사 결과 하교에 어려움이 크지 않아 등교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법정수업일에 교통수단 제공(통학택시)으로 변경 | ◦공약내용: 읍면지역 내 교통불편지역 중·고등학생이 방과후 활동 참여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한 추가 교통수단 제공 ◦연도별 추진 목표: (΄23)TF운영, 시청협력 체계 구축, 시범운행 (΄24)확대시범운영 (΄25)전면확대운영 ◦예산(백만원): (΄23)30 → (΄24)50 → (΄25)80 → (΄26상)100 (합계)260 |
◦공약내용: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1,000원 택시 운영 - 통학택시(등교) 지원 ◦연도별 추진 목표: (΄23)①통학여건 설문조사 ②타시도 사례조사 ③시청 등 협의 실시 (΄24)시범운영 (΄25)확대시범운영 ◦예산(백만원): (΄24)28 → (΄25)80 → (΄26상)100 (합계)208 |
΄24.2.16. | 원안가결 |
Ⅴ-5 원 스톱 민원 지원 |
목표, 예산 변경 |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 | ◦개소시기: 24년 3월 ◦예산(백만원): (΄23)500 → (΄24)500 → (΄25)200 → (΄26상)200 (합계)1,100 |
◦개소 시기: 24년 상반기 ◦예산(백만원): (΄24)300 → (΄25)177 → (΄26상)177 (합계)654 |
΄24.2.16. | 원안가결 |
Ⅴ-10 교원 정책 개선 |
목표, 세부사업 변경 | 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한 목표 조정과 공약이행평가단 권고안 수용으로 교감공모제를 승진임용제도 개선으로 세부사업 변경 | ◦교장공모제 - (연도별 추진목표) (’22)TF운영 → (’23)2명 → (’24)3명 → (’25)2명 → (’26)2명 ◦교감공모제 - (연도별 추진목표) (’22)TF운영 → (’23)1명 → (’24)1명 → (’25)1명 → (’26)1명 |
◦교장공모제 - (연도별 추진목표) (’22)TF운영 → (’23)1명 → (’24)1명 → (’25)1명 → (’26)1명 ◦교감공모제<삭제> ◦경력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의 승진임용제도 개선<신설> |
΄24.2.16.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