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관리체계
-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
-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교육감은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이행계획을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한다.
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마지막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총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약사업 이행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자체 및 총괄 점검한 결과를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평가 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공약사업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ˮ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 공약사항 또는 공약사항 이행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출
-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 그 밖의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및 위원의 지위 상실 등에 관한 사항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세종시민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 위원의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무작위 추첨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평가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 본인의 희망으로 사임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평가단 운영
-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해에는 생략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공약사업 변경 및 이행 상황, 평가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