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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개요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와 같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권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행정소송 절차 개요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원고 → 소장 접수 →소장심사
  • 원고 - 보정권고(참여사무관) - 소장심사
  • 원고 - 보정권고(재판장검토사항) - 답변서검토
  • 소장심사 - 답변서송달(참여사무관) - 피고
  • 피고 - 소장본부송달(사건유형별 소송진행 안내서 포함) 구체적 답변(추가서중) 요구 - 답변서검토
  • 피고 → 답변서 제출 → 답변서검토
쟁점정리(소장, 답변서) 주장, 입증자료의 제출
재판장 기록검토
  • -사건분류
쟁점정리기일 (준비절차방식)
  • -가급적 1회 종결
  • -조정 및 화해시도
석명준비명령
  • -쟁점정리
  • -증거신청촉구
준비절차 속행(아래 예외에 한하여 진행)
  • -직권조사사항
  • -쟁점정리미비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
  • -원고의 청구원인 개요진술
  • -재판장의 쟁점확인
  • -가급적 1회 심리 종결
판결선고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 소장 접수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 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소의 결론(예 : 피고가 200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어떠한 점에서 위법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답변서 제출
    • 개요
    •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피고가 행정청인 경우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

  • 답변서 제출 이후의 절차 개요
    • 변론기일 지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된 후 관련사건과의 관계상 신속한 기일지정이 필요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또는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사건의 경우 등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서면공방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이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참여사무관은 원고에게 발송일 로부터 3주 정도로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됩니다. 참여사무관은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한 후(다만, 피고에게 다시 반박서면의 제출을 최고하지는 아니한다), 곧바로 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인계합니다.
    •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 후(조기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서면공방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로 이행합니다), 또는 서면공방 종료 후에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 재판장이 진행을 담당하나,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그 진행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통상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에서 진행되나, 법정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은 1회 진행하는 것이 원칙 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 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당사자본인 참여
    당사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고, 출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쟁점정리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피고가 항변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서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 가운데 증인신문 등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증거조사
    • 변론준비기일에는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도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있었던 증거신청 중에서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추가로 제기된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 또한 기존에 채택하여 실시된 검증, 사실조회, 감정촉탁 등의 결과에 대하여 고지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며, 서증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등 증거조사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증거조사는 반드시 변론준비기일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신문과 당사자본인신문은 어느 경우든 변론기일에 시행하게 됩니다.
  •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변론준비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

  • 개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법리문제만 쟁점이 되어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 변론기일의 운영
    •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진행을 담당하고, 공개법정에서 진행됩니다.
    • 변론준비기일이 선행된 경우 변론기일에서는 증인 및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집중증거조사기일).
    • 집중증거조사기일에는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증인조사 및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도 변론준비기일에 주장진술, 서증 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증인조사 등

  •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변론기일 전에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던 사건의 경우, 준비기일에서 정리되었던 당사자의 주장, 쟁점에 관한 사항,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설명·확인하는 과정(변론상정)을 거치게 되는데, 변론상정을 재판부가 주도하는 방법과 당사자가 주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증인조사
    증인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이 있습니다.
    •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증인으로부터 증언할 내용을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한 진술서(증인진술서)를 제출받아 미리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주로 반대신문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주신문은 핵심 쟁점사항 및 증인진술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게 됩니다.
    •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재판장이 정한 기한 내에 미리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상대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반대신문을 준비하게 한 후, 법정에서 증인에 대해 주신문 및 반대신문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 서면에 의한 증언 법정에서의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내용을 사건 진행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인데, 법원은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후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공시송달사건이나 피고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 변론종결
    •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변론종결 이후에는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서류에 번호를 매겨 제출하더라도 이는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를 재판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여 변론기일에 진술,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결선고
    •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고,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변론기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