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변호사 3명, 법과대학교 교수 1명, 세종특별자치시4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불문)경고 등) |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또는 자료) 역시 각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는 본 싸이트의 관련서식 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청인
서류 현지조사·기타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
원처분, 소청이유, 증거 및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