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메뉴

행정심판

행정심판안내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잡종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유의사항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도

행정심판 절차도 아래 내용을
  •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피청구인: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
  • 답변서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청구인에게 답변서를 부본 송부
  • 사건 심리
    • 행정심판위원회:관련된 사실 조사·확인, 법률 검토 등
      • 재경기간 연장 통지:청구된 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재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기간 종료의 7일 전까지 연장통지
    • 청구인:필요한 경우 각종 제출, 신청, 신고 등
      •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 제출
      • 집행정지신청, 청구변경신청, 구술심리신청 등
      • 주소변경신고, 대표자선정신고, 대리인선임신고 등

      제출, 신청, 신고 등은 심판청구시부터 가능함

  • 회의 개최 및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
      • 심리기일 결정 및 통지:결정괸 심리기일을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
      • 회의 소집 및 개최:구술심리 시행하는 경우 출석 통지
      • 재결:회의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결함
  • 사건심리
    • 행정심판위원회:심리·재결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

      주의:재결 효력은 청구인이 재결서를 받은 때 발생

    • 청구인:재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취소소송 기준)
  1. 가.행정심판의 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사무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나.답변서 제출 :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심리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4. 라.재결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경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란?

  1. 가.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때 참석하는 9인의 위원 중 6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사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나.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처분 소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관련 내용은 https://www.simpan.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17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시·도행정심판 위원회가 대표적인 행정심판위원회이며, 그 외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하기관(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합니다.
  2. 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도(교육감),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바로가기 "www.simpan.go.kr"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