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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 작성자 송길화
  • 작성일자2024.09.02.
  • 조회수49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 신고제보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 전화: 044-320-2244

- e-mail: hrdaa@korea.kr

- 온라인: sje.go.kr/job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신고센터- 현장실습부당대우신고 게시판'

신고 및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부당대우 예시

- 현장실습표준협약 미준수(현장실습 시간 초과 실습 지시, 야간 및 휴일 실습 지시, 기업현장교사 미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이행, 정해진 수당 미지급, 현장실습 방법 및 절차 미준수 등)

유해위험 업무 지시

- 성희롱ㆍ성폭력ㆍ직장내 괴롭힘

- 폭언ㆍ폭행

- 기타 부당대우 등

 

■ 참고

부당대우 유형

(ex) 시간초과휴일야간 근로 등 신고

일 시

ㅇ 2024년  0월  0일  00:00

기업명

ㅇ OOO

신고자

ㅇ 성명(관계): OOO(본인, 부모님친구, ...)

현장실습생

ㅇ 학교명(성명): OOO고등학교, OOO

신고

주요내용

(예)

xx월 xx일부터 OO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oo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해당 사항의 개선 및 조치를 요청 신고함

기 타

(요청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