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 신고ㆍ제보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 전화: 044-320-2244
- e-mail: hrdaa@korea.kr
- 온라인: sje.go.kr/job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신고센터- 현장실습부당대우신고 게시판'에
신고 및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부당대우 예시
- 현장실습표준협약 미준수(현장실습 시간 초과 실습 지시, 야간 및 휴일 실습 지시, 기업현장교사 미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이행, 정해진 수당 미지급, 현장실습 방법 및 절차 미준수 등)
- 유해위험 업무 지시
- 성희롱ㆍ성폭력ㆍ직장내 괴롭힘
- 폭언ㆍ폭행
- 기타 부당대우 등
■ 참고
부당대우 유형 | (ex) 시간초과, 휴일?야간 근로 등 신고 |
신 고 개 요 | 일 시 | ㅇ 2024년 0월 0일 00:00 |
기업명 | ㅇ OOO |
신고자 | ㅇ 성명(관계): OOO(본인, 부모님, 친구, ...) |
현장실습생 | ㅇ 학교명(성명): OOO고등학교, OOO |
신고 주요내용 | (예) xx월 xx일부터 OO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oo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해당 사항의 개선 및 조치를 요청 신고함 |
기 타 (요청사항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