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교육청 - 기업 -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기간
- 운영 기간 : 준비기간 24년* +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25~)**
* 24년 준비기간 '24.6월 ~ '25.2월
**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기간은 3년 ~ 5년 범위에서 컨소시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향후 교육부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가능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약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 시도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신청 방법 : 신청서는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공문 제출
3. 선정 방법
- 평가내용
(1)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필수사항을 고려하여 4가지 영역으로 구성
(2) 각 항목별 내용의 타당성과 과정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육성계획주요내용, 공모, 선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문 및 교육부에서 발표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참조
- 선정평가 방법
(원칙) 선정평가단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컨소시엄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선정방식)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평가 결과 발표
※ 심사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신청 공문(전자문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서 및 협약서
- 제출 방법 :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공문(전자문서) 접수(필수)
※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담당자 이메일(somi1105@korea.kr)로 기한 내 제출
※ 공문접수와 함께 육성계획서, 협약서 10부 출력물 우편 발송(접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제출 기한 : 2024.3.29.(금) 까지 (기한 내 접수만 인정)
※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로 공문 제출
- 문의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3)
-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서식 : [별첨 2,3] 참조
※ 제출한 육성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육성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별첨] 1.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 1부
2.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 신청 양식(양식) 1부
3. 협약서(양식) 1부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1boardSeq=9771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502opType=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