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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계획

  • 작성자 송길화
  • 작성일자2024.01.15.
  • 조회수111

 

지자체 - 교육청 - 기업 -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기간

     - 운영 기간 : 준비기간 24년* +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기간('25~)**

       * 24년 준비기간 '24.6월 ~ '25.2월

     **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기간은 3년 ~ 5년 범위에서 컨소시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향후 교육부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가능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약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와 시도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신청 방법 : 신청서는 컨소시엄에서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공문 제출

 

3. 선정 방법

     - 평가내용 

       (1)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필수사항을 고려하여 4가지 영역으로 구성

       (2) 각 항목별 내용의 타당성과 과정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육성계획주요내용, 공모, 선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문 및 교육부에서 발표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 참조

 

     - 선정평가 방법

       (원칙) 선정평가단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컨소시엄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선정방식)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평가 결과 발표

        ※ 심사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신청 공문(전자문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서 및 협약서

 

     - 제출 방법 :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공문(전자문서) 접수(필수)

        ※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담당자 이메일(somi1105@korea.kr)로 기한 내 제출 

        ※ 공문접수와 함께 육성계획서, 협약서 10부 출력물 우편 발송(접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제출 기한 : 2024.3.29.(금) 까지 (기한 내 접수만 인정)

                        ※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로 공문 제출

 

     - 문의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3)

 

     -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서식 : [별첨 2,3] 참조

        ※ 제출한 육성계획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육성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별첨] 1.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 1부

           2.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 신청 양식(양식) 1부

           3. 협약서(양식) 1부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1boardSeq=9771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502opType=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