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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후학습

다양한후학습제도

1. 재직자 특별전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가 대학(정원외 특별전형)에 입학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

개요

  • 대상 :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3년이상 산업체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14호)
  • 학교별 자체정원 조정을 통해 재직자를 위한 모집단위 신설(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3항과 관련된 학과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학과 제외)하여 교육의 질 담보와 교육여건 및 수업방식에 있어 산업체 재직자의 근무손실 없도록 별도반 개설·별도 교육과정 개발·운영 (야간,주말,사이버과정 등)
  • 수능 없이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입학사정관이 학업계획, 재직경험, 고교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 대입 상담 : KCUE 대학입학정보 [전화상담 : 1600-1615]

추진배경

  • 선취업-후진학 풍토 조성을 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대상 전형 (*정원외 특별전형)
  • 일-학습 병행을 통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해당분야 전문가 양성

2. 전공심화 과정

  • 전문대 혹은 동등이상의 학위과정 졸업자로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 취득 가능

개요

  • 내용 : 전문대 졸업자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 취득 가능

    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 시행연도 :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08.3. 시행)과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12.3. 시행) 두 경로로 운영

입학자격

  • 산업체 경력있는 전공심화과정
    • 동일계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 졸업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이상 또는 9개월(전년도 졸업자) 재직경력이 있는 자
  • 산업체 경력없는 전공심화과정
    • 전문대학 졸업자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 졸업자(재교육형) 소속직원의 재교육·직무능력향상

3. 산업체위탁교육

  • 산업체로부터 재직중인 소속직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 가능

개요

  • 내용 : 산업체로부터 소속 직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지원자격

  • (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재직 기준)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산업체 인정기준 :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2호에 따름)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는 고교-대학-산업체간 협약(MOU)등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산업체와 계약 체결) 대학의 장은 반드시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

시행기관 및 학위

전문대학,산업대학 /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

주요특징

  • 산업체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상호간 계약에 따라 학과 개설
  •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 산업체의 요구(교육과정·교육장소)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

4. 방송통신대학

  • 전공학부 운영, 유연한 학사관리,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졸 재직자 대상의 후학습 기회 확대

개요

  • 입학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교특징

  • 원격교육을 소개한 최초의 4년제 국립대학
  • 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대학
  •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
  •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이 모인 전국의 학우를 만날 수 있는 대학
  •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중심

방송통신대학교 종합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사이버대학

  •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재직자에게 최적화된 실무중심의 교육 기회 제공

개요

  • 입학자격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지원 가능
  • 학생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논술 또는 구술고사, 적성평가 등)중 1개 이상을 포함한 기준을 통해 선발

    대학별 선발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 시 모집전형 확인 필수

  • 설치주체 : 학교법인

    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 사립학교법 제3조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학위 : 일정 학점 이수완료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 수여
  •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신설(2007.10.17. 법률 제8638호)된 학교(고등교육기관)

사이버대학 종합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6.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개요

  • 추진배경 : 고졸 취업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선취업-후학습’의 기반을 마련
  • 지원 조건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생(1~4학년)

    (단,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기능·기술인 국비유학

  • 특성화고[(구)전문계고, 실업고], 마이스터고 출신자 등으로 중소기업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의 재직자에게 유학 및 연수 제공

개요

  • 내용 : 기능·기술분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유학 및 연수분야 선발
  • 시행연도 : 2014년 이후
  • 선발분야 : 유학과 연수로 나누어 지원자가 원하는 전공분야로 15명 선발
  • 파견대상 : 해외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유학 및 연수기간 : 3년 이내)
  • 선발유형 : 유학 - 학위취득형(석/박사) / 연수 · 자격취득형, 산업체연수형

응시자격

  • 특성화고[(구)전문계고, 실업고], 마이스터고 출신자 등으로 중소기업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의 재직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자는 수상 훈격에 따라 산업체 경력으로 환산

  • 해당 고등학교 전교과 성적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유학인 경우 대학교 성적 포함)에 한해 지원 가능

선발 방법 및 지원 내용

  • 선발방법 : 지원분야 관련 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선발 분야 관련 기초 및 전문지식 등을 통합 평가하여 선발
  • 지원내용 : 교육비 및 체제비 등의 장학금 지원

8. 계약학과

  • 산업체의 특별한 교육과정 요구에 따라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과
    • (재교육형) 산업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 (채용조건형) 산업체들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

개요

  • 정의 : 산업체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설치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유형

  •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계약 형태에 따른 구분
  • (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설치 주체 : 대학, 전문대학
    • 부담 주체 : 산업체 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 부담
    • 산업체 경력 인정 :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 정원 : ①(채용조건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② (재교육형) 제한 없음

9. 사내대학

  • 산업체가 소속 재직자의 교육을 위해 직접 사내에 학교를 운영하여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부여

개요

  • 목적 : 근로자의 면학욕구 충족과, 전문 직무교육 및 특화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제47조 / 시행규칙 제14조~제16조

  • 설치주체 :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종업원 200명이상 사업장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 포함)
  • 교육대상 : 해당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해당사업장에서 일하는 타업체 종업원/ 해당사업장과 하도급·협력업체의 종업원 (13.12.31개정, 14.07.01시행)
  • 수여학위 : 전문학사, 학사 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