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문대학,산업대학 /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
대학별 선발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 시 모집전형 확인 필수
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 사립학교법 제3조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단,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자는 수상 훈격에 따라 산업체 경력으로 환산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35조~제47조 / 시행규칙 제14조~제16조